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입력 2015-12-28 11:15
수정 2015-1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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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는 경기도 성남 한솔마을5·매화마을1·느티마을4단지, 안양 목련마을 2·3단지,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등 수직층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를 2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2개)에서 3베이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 시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해 판정하고 판정기준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며 관련 매뉴얼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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