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아파트 수직증축 시 일부 내력벽 철거 허용

입력 2015-12-28 11:15
수정 2015-12-28 1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내년 3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세대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세대 간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는 경기도 성남 한솔마을5·매화마을1·느티마을4단지, 안양 목련마을 2·3단지,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등 수직층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를 2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과 거실이 2개)에서 3베이로 바꾸는 등 리모델링 시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7일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직증축 가능 안정등급은 현재 건축구조 기준을 적용해 판정하고 판정기준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해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며 관련 매뉴얼도 개정해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