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의율 75%로 완화… 사업기간 최대 1년 단축될 듯
아파트 리모델링 때 주민 동의율이 내년부터 80%에서 75%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지금은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棟)별로 집주인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주인 75% 동의’ 기준은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소수 집주인의 반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시장은 “동의율 요건 완화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은 소유자가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다”면서 “8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가 집주인이 바뀌면서 동의율이 떨어진 단지는 동의율 기준이 5%만 낮아져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리모델링 단지 조합장도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초기 동의율은 높은데 늘 마지막 5∼10%를 채우는 데 애를 먹는다”며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 정도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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