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 “기존 분양권 제외… 반쪽대책”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 과천에서는 공공·민간택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와 세종시에서는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역시 금지된다. 서울 나머지 지역과 성남은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강화된다.국토부는 아파트 청약 열기가 뜨거운 37개 지자체를 골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특히 ‘강남 4구’는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도 금지된다. 과천은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고 성남은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금지기간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지방은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 한정)과 부산 5개 지역(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이 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은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자격도 강화돼 청약 열기가 가라앉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1단계”라며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