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월임대료 12만∼38만원…시세의 70∼80%

서울 청년주택 월임대료 12만∼38만원…시세의 70∼80%

입력 2017-01-19 11:08
수정 2017-01-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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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840만∼9천485만원…저소득청년 4천500만원 무이자 대출

삼각지역 인근에 처음 들어서는 ‘청년주택’ 임대료가 월 12만∼38만원(1인 가구 기준)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이다.

서울시는 17일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임대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한강로2가에 짓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는 올해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민간임대 763가구, 공공임대 323가구 등 총 1천86가구로 짓는다.

시는 25개 자치구의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105만건을 전수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월 임대료(임대보증금)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는 12만원(7천116만원)∼29만원(2천840만원), 전용 39㎡(2인 셰어) 15만원(8천814만원)∼35만원(3천750만원), 19㎡(1인 단독) 16만원(9천485만원)∼38만원(3천950만원) 등이다.

‘고가 임대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내놨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려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셰어하우스) 개념을 도입한다.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 특성을 고려해 세탁실, 작업실, 게스트하우스 등을 별도로 설치한다.

강남권·도심권 등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는 전용 31㎡ 이하 소형 위주로 건설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빌려준다. 재원은 시가 운영하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마련한다. 약 13만원의 월 임대료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외에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주택 총 1만 5천가구(공공 3천가구·민간 1만 2천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입주는 2∼3년 걸릴 예정이다.

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찾아가 사업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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