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4 15:17
수정 2017-01-24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이미지 확대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다. 강남구 제공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다.
강남구 제공
이달 말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최대 0.4% 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0.2% 포인트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1.6~2.2%의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 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도 이용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5400만원을 대출한 신혼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 8000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가 43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