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버티면 보유세도 꺼낸다

다주택자 버티면 보유세도 꺼낸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0-25 18:14
수정 2017-10-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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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DTI·DSR 등 도입
與 “집 팔거나 임대업 등록해야”
투기 수요 대한 추가 압박 예고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 수요의 ‘진입로’와 ‘퇴로’를 모두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의 신규 투기 수요를 정조준했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는 기존 다주택자의 ‘먹튀’마저 봉쇄한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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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는 8·2대책 이후 이미 급감

25일 은행과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내년 1월 신DTI가 시행되고 하반기에 DSR이 추가로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을 조절하겠다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시장에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쓰고, 부동산 시장 규제로 읽는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의 연장선”이라면서 “대출 기반의 갭투자 등 단기투자는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8·2 대책에 포함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사업 분양 당첨자의 5년 재당첨 금지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1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금지된다. 게다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이익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에 부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 역시 내년 4월부터 실시된다.

여당은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 과정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내년 4월까지 집을 팔지 않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선 다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는 이미 8·2 대책 이후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8월 월평균 1만 5000건을 넘나들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9월 8652건, 이달(25일 현재) 2566건으로 내려앉았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 역시 7월 903건에서 8월 809건, 지난달 466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은 100~150%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1.5배는 돼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이다. 이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RTI는 임대업 등록을 하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걸 고려한 조치”라면서 “다주택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대출이 사실상 막힌 만큼 RTI와 상관없이 임대업 등록을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RTI가 다주택자의 임대업 등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가구 중 15% 정도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임대업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커지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산세 감면 확대 등 당근책을 내놓고 임대업 등록을 유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임대업자가 RTI를 맞추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새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촉각

라진성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기다리는 건 다음달 발표가 예고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며 “당분간 관망하다가 이 대책까지 접한 뒤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민준 신한은행 PWM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은 “RTI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임대업 등록을 꺼릴 수밖에 없다”며 “임대업 등록이 지지부진하면 정부로서도 이미 쓸 수 있는 유인책은 거의 썼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임대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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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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