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보류’…도시계획위 문턱 못 넘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보류’…도시계획위 문턱 못 넘어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29 09:15
수정 2017-12-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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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우성1차 재건축은 가결…독바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추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치동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시는 올해로는 마지막으로 전날 열린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24만3천552.6㎡를 대상으로 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최고 층수 35층 이하로 5천905가구(임대 800가구 포함)를 짓는 계획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다.

은마아파트는 올해 8월 ‘최고 층수 49층’으로 도계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례적인 ‘미심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주민 투표를 거쳐 ‘49층의 꿈’을 접고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해 다시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도계위 심의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받아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의 도계위 통과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건은 시간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소위원회로 넘겨 추가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우선 조합 측이 전날 도계위에서 나온 이런저런 의견을 반영해 조치한 안(案)을 제출하면 소위원회에서 이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최고 층수 35층 이하·총 725가구(임대 96가구 포함) 규모로 재건축하는 안이 수정 가결됐다.

도계위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단지 내 상가 소유자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상가 토지를 정비구역에서 빼는(제척)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독바위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수정동의’됐다.

또 송파구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구역 등 해제심의안’, 도봉구 쌍문동 480·333번지와 종로구 창신동 143-27번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은평구 응암동 74-4번지 녹번시장을 폐지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중랑구 신내동 278-92 일대 등 개발제한구역 1만5천982㎡를 해제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안’,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에 학교 대신 공공청사를 짓는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응암2구역에 학교 대신 공공어린이집을 짓는 ‘응암2주액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은 각각 수정가결됐다.

강북구 미아동 791-2118번지 일대 소나무협동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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