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1년 만에 최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1-24 21:12
수정 2018-01-2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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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5% 올라… 9년째 상승세

수도권 평균 6.1%, 시·군 4.0%↑
제주 12.4%↑ 최고, 서울 7.6%


서울·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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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5%로 지난해(4.5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표준단독주택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한 것은 2006년(5.61%)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98% 하락했으나 이듬해 반등해 9년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가구 중 지역 등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가구를 선정한 것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396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아래 제주·세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했다”며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방보다 수도권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6.17%인 반면 광역시는 5.91%, 시·군은 4.0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제2신공항 건설 추진, 영어도시 조성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부산은 도시철도 개통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가구별 주택 합산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 9억원)인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공시가격 상승률 10.51%), 용산구(10.41%)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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