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죽은 강남 재건축 시장… “1억 내려도 수요 없다”

풀죽은 강남 재건축 시장… “1억 내려도 수요 없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2-11 17:16
수정 2018-02-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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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환수’ 파장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공포에서 벗어난 재건축 아파트까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빠졌다.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는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려는 경우도 나타났다. 한꺼번에 대규모 이주가 시작될 때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권도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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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최근 이 단지의 시세는 1000만원 이상 하향조정됐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서울신문 DB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재건축 예정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모습. 최근 이 단지의 시세는 1000만원 이상 하향조정됐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서울신문 DB
● ‘관리처분 신청 ’ 제외 대상도 ‘흉흉 ’

지난 주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중개업소는 연일 한산했다. 반포 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일단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빠지면서 개발이익이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최근에는 매수자들의 해약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관리처분 신청 내역을 꼼꼼히 따져 인가를 하겠다는 발표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주택시장에 뭔지 모르게 공포감이 도는 분위기”라며 “부르는 값이 1억원 정도 빠졌는데도 투자 수요가 없다”고 말했다. 인근 경남3차 아파트 역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가격은 50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강동구 둔촌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도 조용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사장은 “매수세가 확 꺾였다.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거래됐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윤곽이 나오면서 가격을 낮춘 물건도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진 지난해 6월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과이익 환수제 시뮬레이션 발표 이후 시장은 싸늘해졌다. 수요가 끊기면서 가격도 하락했다.

1단지 51㎡는 초과이익 환수제 쇼크 이전까지 12억원이 넘게 거래됐다. 매물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호가가 11억 8000만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매수자가 달려들지 않는다. 주공4단지 112㎡는 14억 5000만원까지 올랐다가 14억원으로 내렸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 떨어졌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5000만원가량 하락했다.

●“몇 년 걸릴지 몰라… 조합원에 부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압박이 이어지자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를 조율하는 단지도 나왔다. 초과이익 환수액을 놓고 주민 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재건축 속도를 내던 압구정 4지구(현대8차, 한양3·4·6차)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속도 조절을 들고 나왔다. 4지구는 지난해 11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이 일대에서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로 꼽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대8차아파트 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재건축 속도 조절 여론을 이끌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대출을 앞두고 비대위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출만 먼저 받아두는 것은 조합원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초과이익 환수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압구정 5지구(한양1·2차)도 추진 속도가 주춤해졌다.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권도 발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전문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맡기려다 자체 검증하기로 하면서 일시에 재건축 이주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다.

관리처분계획 승인 여부는 기초단체의 권한이지만, 앞서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오는 26일 열리는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이주 시기가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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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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