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의 40배 ‘무늬만 공원’ 복원

여의도의 40배 ‘무늬만 공원’ 복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4-17 23:24
수정 2018-04-1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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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몰제의 56%가 공원…우선관리지역 116㎢ 매입 지원

정부가 공원 부지로 묶어만 놓고 오랜 기간 방치해 온 개인 소유의 땅을 단계적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사들이는 땅이 여의도 면적(2.9㎢)의 40배에 달하고 매입 비용만 1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효력 소멸)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한 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렸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지정했더라도 20년 동안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 경우 평소 다니던 등산로가 막히거나 즐겨 이용하던 공터에 철조망이 세워질 수 있다.

이렇듯 2020년 7월 효력을 상실하는 전국의 도시계획시설은 703.3㎢이며, 이 중 56%인 397㎢가 공원 부지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부지의 3분의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지를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3조 6000원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가 이자의 최대 50%를 5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200억원이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의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 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 도시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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