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1000억 예타 면제, 전국 땅값 들썩일까

24조 1000억 예타 면제, 전국 땅값 들썩일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05 13:00
수정 2019-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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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지역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용인시 처인구지역 아파트 단지. 용인시 제공
24조 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뤄지면서 올해 전국의 땅값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해 22조원의 토지보상급이 지급될 예정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지난 2006년 5.62% 이후 최근 12년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6.11%)과 경기(4.42%)도 2006년 9.17%와 5.07%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땅값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돈이 토지로 쏠렸고, 16조원에 이르는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갈곳 모를 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되서다.

특히 올해도 토지보상금이 22조원이나 지급될 예정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다시 인근 지역 토지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 당한 경우 수용토지 반경 20㎞의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있어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조5775억원으로 전체(SOC 제외)의 71.3%에 이른다. 여기에 예정에 없던 예타 면제로 그동안 정체되던 SOC사업까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토지보상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예타면제 대상으로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172㎞ 길이의 고속간선철도(4조7000억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8000억원) 등 굵직한 SOC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이번에 대상에선 빠졌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5조9000억원)도 3기 신도시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유효하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기 신도시 개발, 예타 면제 등 상승재료들이 많아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5월에 예정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발표도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예타 면제의 경우 수도권지역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SOC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 추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은 예타면제와 관계없이 이미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고, 토지보상은 단기간 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이 장기적”이라면서 “앞으로 몇년간 토지시장의 급등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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