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천지’ 용산 한남3구역 입찰 무효…현대·GS·대림 수사 의뢰

‘위법 천지’ 용산 한남3구역 입찰 무효…현대·GS·대림 수사 의뢰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1-26 13:56
수정 2019-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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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지원·분양가 보장·임대주택 제로 등 대가 약속

국토부·서울시, 용산구와 재개발조합에 시정조치 요구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된 한남3구역의 모습. 2019.11.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계 없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덕에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는 수사를 받게 됐다.

2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된 3개 건설사의 제안 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사업비와 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 공약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부 건설사가 제시한 혁신설계도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고 이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현 시공사 선정 과정이 계속될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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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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