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수정 입찰 가닥

한남3구역 재개발 수정 입찰 가닥

백민경 기자
입력 2019-11-27 22:10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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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수정 제안’ 조합원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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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인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입찰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7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마친 조합원들이 나오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입찰에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인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입찰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비사업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입찰시 건설사 제시 가능 조건 명시 추진
국토부 한남3구역 결정 다른 사업도 적용


사업비 7조원이 걸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제동’을 걸자 조합이 기존 입찰 건설사의 수정 제안서를 받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과열경쟁으로 몸살을 앓는 정비사업 시공권 입찰 경쟁에서 건설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탈법요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1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조합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반사항을 기존 입찰업체들이 수정하는 방안으로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28일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사 변경과 같은 중대사안은 의사회나 대의원회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어떻게 이 큰 사안을 며칠 만에 결정 내릴 수 있겠나”라며 “이사회에서 정부 지침을 설명했고 합동설명회에서 조합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찰 무효 시 4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처리 여부와 건설사와의 법적 공방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수정하고 기존 입찰업체가 입찰을 진행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한남3구역 입찰 업체인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조합에서 지침이 나오는 대로 담당 부서와 논의해 판단하겠지만 기존안을 보완해 다시 입찰하라고 하면 그동안 들인 노력과 입찰보증금 때문에라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실행을 위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정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도정법 하위 규정에서 ‘재산상 이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그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 사업비 무이자 지원과 확정분양가, 임대주택 제로화 등이 가장 큰 위법 사안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조사 대상이었지만, 관행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제공됐던 빌트인 가전과 가구, 발코니 확장 등도 이번처럼 도정법 132조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대한 국토부의 결정은 다른 정비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면서 “현행법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건설사들이 시공권 입찰 시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이제 ‘수사의뢰’는 기본이고 ‘소송전’은 선택이 될 만큼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비난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 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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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1-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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