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담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확정, 이주비 저금리 대출… 강북 재개발 속도 낼 듯

조합원 분담금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확정, 이주비 저금리 대출… 강북 재개발 속도 낼 듯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06 22:42
수정 2020-05-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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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개발 사업 ‘파격적’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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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진주 혁신도시 LH 본사
분양 후 공사 과정에서도 춤을 추던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분담금이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확정되고, 조합원 이주에 필요한 자금도 저금리로 제공된다. 또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을 공적임대로 내놓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인센티브 내용이다.

6일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기존 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민간 추진보다 혜택이 더 많다”고 말했다.

매력적인 혜택은 조합원 분담금을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가 추가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느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중도금도 현재 60%에서 40%로 낮추고, 아파트 건설 기간에 거주할 전세보증금 70%(최대 3억원)를 연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현재 평균 10년이 걸리는 재개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전담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5년으로 줄인다. 일반분양 물량 중 50%를 공적임대(전체물량 중 공공임대 비율 20% 포함)로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다. 용도지역, 용적률, 기부채납비율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해 준다. 다만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의 경우 최대 10년간 전매 제한, 5년 의무 거주 조건을 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북권의 재개발 조합원 입장에선 공공 참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다.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서울에만 102곳에 이른다. 건설사 관계자는 “일단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금전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면서 “용산구나 성동구 등 입지가 좋은 사업장은 관심이 적겠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멈췄던 강북의 재개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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