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양날의 검’

[경제 블로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 ‘양날의 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5-28 18:00
수정 2020-05-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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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를 놓고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란 전·월세 거래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제도입니다. 매매와 달리 집을 빌리는 임대차 계약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의무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전·월세 세입자인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만 네이버 부동산 등 민간 매물 플랫폼에 거래 내역이 노출됐었지요.

●‘제2의 강남 휴거 만들 것’ 계급화 우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구 수가 적은 빌라나 연립, 다세대가구 등은 층수만 공개돼도 누구인지 알 확률이 높고 전·월세 내역이 줄줄이 드러나 ‘월밍아웃’(월세살이 공개)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카페 등에선 몇 년 전부터 강남 지역에 임대로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친 말인 ‘휴거’라는 말이 지금도 쓰이는 것처럼 전·월세살이가 공개돼 어린 자녀가 상처받을 것이란 불안이 제기됩니다. 즉 ‘부동산 계급화’가 공고해질 것이란 지적이지요.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작용보다 장점이 더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첫째, 그간 깜깜이로 관리되던 임대수입이 양성화돼서 세금 등 문제가 투명해진다는 겁니다. 둘째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면 임차인이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최우선 변제자로 인정받아 집주인이 파산해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매매 내역과 달리 파악이 힘들었던 전·월세 자료가 통계화로 전수 조사가 용이해지고 이에 따라 정부 정책 설계가 쉬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넷째는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서 바가지를 쓰지 않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거래 투명·임차인 보호 등 장점 더 많아

하지만 계급화 문제가 불거질 때 보완책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택별로 신고제 예외 대상을 둔다면 다세대, 빌라, 소규모 아파트 등을 어떻게 구별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야 할지 등을 놓고 분란이 생길 소지가 많아서지요.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모든 사람이 아닌, 해당 집의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때만 거래 내역을 볼 수 있게 해 주거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가능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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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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