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늘려도...지자체는 시큰둥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늘려도...지자체는 시큰둥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15 17:24
수정 2020-09-15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 최대 30%
도정법 개정안 24일 시행...부산시만 고시 개정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 수익성 줄어들어 난항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올렸지만 이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시큰둥하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규제로 지금도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지는 데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지면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된다. 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선 아직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기존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지방은 기존 5~12%를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 등에 따라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은 5%에서 10%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시행령 한도인 15%까지 꽉 채워서 운용해 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를 20%까지 올리고 재량으로 10%를 추가로 상향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재개발 사업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임대 비율이 8.5%인데 이를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대전·대구·울산 등 나머지 광역시의 임대 비율은 하한인 5%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추가하는 대신 그 공간의 절반을 임대로 기부채납해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만큼 조합 입장에선 사업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챙길 몫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들이 재개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장 입장에선 임대의무비율을 최대 한도로 높여서 득볼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