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자에 매각때 분양가 적용’ 법 추진
‘5년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세입자를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5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하면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들은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가려낸다. 사업자들은 세입자 우선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건설사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계속 거주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거나 공과금이 가족 수 기준보다 많이 나와 추가 인원이 있다고 추정해 분양 전환 부적격을 통보하는 횡포가 만연했다.
이는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 매각 때에도 분양전환 때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3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