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임대 세입자 몰아내기 막는 법 만든다

5년 공공임대 세입자 몰아내기 막는 법 만든다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2 18:02
수정 2020-10-23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정 ‘3자에 매각때 분양가 적용’ 법 추진

‘5년 공공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주택을 비싸게 팔기 위해 세입자를 몰아내는 횡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5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하면 해당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들은 분양을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해 왔는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가려낸다. 사업자들은 세입자 우선 분양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건설사나 임대주택 사업자가 세입자의 자격을 박탈하고 집을 시세로 팔려고 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계속 거주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거나 공과금이 가족 수 기준보다 많이 나와 추가 인원이 있다고 추정해 분양 전환 부적격을 통보하는 횡포가 만연했다.

이는 분양전환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낮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선 분양전환보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 매각 때에도 분양전환 때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어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