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쪼개 사는 지분 적립형주택, 중도 매각땐 ‘기준가’ 이하로 팔아야

20년간 쪼개 사는 지분 적립형주택, 중도 매각땐 ‘기준가’ 이하로 팔아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1-09 22:26
수정 2020-11-10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투기 차단 ‘공공주택 특별법’ 발의
자금 여력 있어도 지분 한꺼번에 못 사
“불로소득 환수 맞지만 인기 하락 우려”

건물·토지 지분의 20~25%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은 뒤 장기간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가 정한 ‘정상 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된다. 자금 여력이 있어도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 없게 된다. 값싸게 얻은 공공분양 주택인 만큼 미래에 얻게 될 시세차익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검토한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2023년부터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기간을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년으로, 9억원 미만은 20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은 제한된다. 지분 취득 기간이 20년이면 처음엔 지분 25%를 매입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추가 취득한다. 30년짜리는 처음 20% 지분을 사들이고 이후 4년마다 10%씩 지분을 추가로 확보한다. 추가 취득 때 가격은 최초 분양가격에 정기 예금금리를 가산한 수준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현행법에 따라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이 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매각할 땐 SH 등 사업주체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도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한 돈만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다. 전매 가격은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법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정해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미래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한다는 취지에는 맞다”면서도 “30년 이내에 매도할 때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지분적립형 주택의 인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1-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