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개정안 기재위 의결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개정안 기재위 의결

입력 2020-12-01 01:48
수정 2020-12-0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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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담 최대 80%까지 줄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확대

‘소득세율 최고 45%’ 법안도 처리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세’ 불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라면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특별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부세는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시가격에서 공제가격을 빼준다.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2일 발의한 개정안에서 “현행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도 적용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깎아 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예시를 보면 올해 19억 3000만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가 249만원이 부과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최대한도로 받으면 75만원(70% 감면)으로 낮아진다. 내년엔 세액공제가 8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든다.

초고소득자 증세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가운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는 불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보소득세 제외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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