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새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새달 2일부터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1-28 11:02
수정 2021-0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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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 청약자격 가운데 소득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아파트는 일반청약 물량이고, 우선공급 물량은 현재 기준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우선분양 물량은 지금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부부는 120%)를 적용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부부 140%)로 완화한다.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로 낮췄다. 민영 아파트는 우선분양 물량은 지금처럼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를 적용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때는 월평균 소득이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로 크게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만 청약자격을 줬지만, 앞으로는 일반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130%까지 청약자격을 준다. 민영 아파트도 월평균 소득 130% 이하로 제한했던 것을 일반분양 물량을 청약할 때는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이면 청약자격을 준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됐다.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같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주택 사업자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 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는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가구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줘야 한다. 입주 예정자가 안정적인 입주계획을 세우고, 넉넉하게 이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했다.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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