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 스타트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 스타트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22 11:26
수정 2021-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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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는 다음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4대책’에서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로 나서는 제도다. 공공기관이 해당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서 공공분양 방식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하며 도심에서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다. 국토부는 공공직접 정비사업을 펼쳐 전국적으로 13만 6000가구(서울 지역 9만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종전 13년에서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또 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특례를 받는다.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민간정비사업보다 수익률이 10~30%포인트 높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은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 ㅏ楮되磯�.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대표자가 불명확한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20.5.6), 공공재건축(20.8.4) 사업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컨설팅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안을 비교·분석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이라도 조합이 원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비교·분석해준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재건축부담금 포함)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으로 나오는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해 조합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으로 나오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고, 건축구상안도 보여준다. 통합지원센터는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원하는 단지(주민)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면 된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정비사업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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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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