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자, 동일 유형 주택 이주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7 10:29
수정 2021-08-27 10: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의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 이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오는 연말부터 입주자가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 준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때 대리인을 쓰는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때 주로 운송하는 품목을 특정한 후 적재량 비중을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제작허용총중량 안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