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온라인 총회 허용

재건축·재개발 온라인 총회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10 12:38
수정 2021-11-10 1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총회를 대면 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 차원의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는 총회를 열기 어려우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것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