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아파트 매물 방치한 중개업소 과태료

거래된 아파트 매물 방치한 중개업소 과태료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29 22:10
수정 2022-03-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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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털 내 허위매물에 철퇴

다음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 이후에도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에서는 특정 아파트가 이미 거래됐는데도 부동산 포털에서 이 매물을 지우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다. 고객을 유인해 다른 매물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많은 매물을 확보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다. 다만 광고는 게시했지만 다른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돼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022-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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