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1일부터 수도권 1316가구 공공사전청약 접수

LH, 11일부터 수도권 1316가구 공공사전청약 접수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08 08:48
수정 2022-04-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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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제6차 공공사전청약 아파트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인천영종(A24블록) 589호, 평택고덕 (A26블록) 727호 등 1316호이다. 평택고덕 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를 준다.

추정분양가는 3억원 안팎이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 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이 1005만원, 평택고덕은 141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2년 3월 29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 아파트는 물량의 50%를 인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경기, 서울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이다. 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20%는 경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부 청약자격이 다르므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은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으면 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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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몫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 돌아간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은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또는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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