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청년월세 20만원 지원···22일부터 신청

11월부터 청년월세 20만원 지원···22일부터 신청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17 10:11
수정 2022-08-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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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만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종이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 매물 종이가 붙어 있다. 서울신문 DB
오는 11월부터 청년가구에 월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이며, 11월부터 2024년 12월(3년)까지 지원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자이다.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면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은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5000만원 이상 전세 거주자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방학에 일시적으로 부모 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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