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쏠린 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쏠린 눈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1-21 10:00
수정 2023-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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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4월), 대치동(6월) 기간 만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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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양천구 아파트단지 전경.
서울신문DB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4월, 6월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허가구역 내 있는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낀 채 매매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주요 재건축 단지(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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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도준석 기자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도준석 기자


가장 먼저 재지정 기간이 만료하는 지역은 목동 등이 위치한 주요 재건축 단지로 올해 4월 26일이 지정 만료일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올해 6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지정 만료일은 2024년 5월 30일이다. 이들 지역은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본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지역의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집값 급등기에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가 끊기고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거래절벽을 심화하는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올해 만료 시기가 돌아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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