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귀재’ 보아, 19세에 산 청담동 건물 71억 차익

‘재테크 귀재’ 보아, 19세에 산 청담동 건물 71억 차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1-24 09:23
수정 2024-11-24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수 보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가수 보아. 유튜브 채널 ‘채널A 뉴스’ 캡처


가수 보아가 19세 때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이 약 18년 만에 71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보아는 2006년 5월 강남구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 대지면적 59평의 주택을 10억 5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1788만원이었다.

보아는 당시 19세로, 만 20세가 되기 전 청담동 건물주가 됐다. 이후 2008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꼬마빌딩을 신축했다.

빌딩은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있다. 유동 인구는 많지 않지만, 프라이빗한 환경과 고급 주거지역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현재 이 건물은 다양한 고급 업종의 임차인들로 구성됐으며, 청담동 특유의 수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통해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보아 소유 건물의 현재 시세는 약 82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인근에서 평당 1억 3900만원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대지 면적 59평에 적용한 결과다. 이는 매입가 대비 약 71억 원의 시세차익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