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법적 근거 없는 ‘임대주택·협동조합’ 주의보

천안 법적 근거 없는 ‘임대주택·협동조합’ 주의보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4-16 14:46
수정 2025-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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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단체’ 주의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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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주의 현수막. 천안시 제공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주의 현수막.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과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행정 게시대에 게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주택 건설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계약금·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대부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회원·발기인 등 계약자를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 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계약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성,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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