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李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처법 개정 필요”

건설업계, 李 정부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처법 개정 필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5-06-04 17:18
수정 2025-06-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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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적정 공사비 확보 등 건설업의 위기를 해소할 정책들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통해 “건설 산업은 공사비 상승과 지속적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제로 취득세·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세제 개편을 제안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근거를 법에 명시해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건설 현장의 자율적 안전 관리 및 안전한 경영 활동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활성화를 통한 국민 공원 이용 복지 실현을 위한 규제 개혁 등에도 나설 것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 정부에서는 침체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규제 개혁, 스마트 첨단 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자 기술 혁신형 산업으로 전환하길 기대한다”면서 “제시한 정책 과제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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