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법 조항 없어 사각지대 방치된 신탁사기… 구제 사례 ‘0건’[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매입 법 조항 없어 사각지대 방치된 신탁사기… 구제 사례 ‘0건’[아직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7-30 18:13
수정 2025-08-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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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신탁사와 개별 협의 진행 필요한 탓
LH 매입 1043가구 중 신탁 건 없어
강서구만 100여 명 거리 내몰릴 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지 2년이 넘었다. 신탁사기를 당했거나 최우선변제 순위에 밀려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공동 담보로 묶여 몇 년째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다. 서울신문이 3회에 걸쳐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대안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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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33)씨는 2023년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부터 “곧 공개 매각이 진행된다”는 고지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8월 전세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서 본 ‘신탁등기’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A씨에게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다는 의미다. 별것 아니다”라고 둘러댔다. 그렇게 넘어갔던 일 때문에 보증금 1억원을 날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3만 143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차액을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지금까지 1043가구를 매입했다.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는 1339건으로, 이 중 피해자 188가구가 주택 매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0건이다.

신탁사기는 원소유자인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신탁회사에 넘긴 후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방법을 가리킨다. A씨가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임대인 B씨는 2017년 6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29억 3000만원을 빌리면서 KB부동산신탁사를 수탁자로 설정하고,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관리와 처분 권한이 있는 신탁사가 공개 매각에 나선 것이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뒤 파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깡통 주택’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신탁사·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은 이후 불법 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권한이 없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즉 채권은 있지만 회수를 못 하는 상태인 깡통 주택 전세사기와 다른 점이다.

일반적인 전세사기는 경매나 공공 매각을 진행한 뒤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지만, 신탁사기는 신탁사가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주택이 팔려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다. A씨는 2021년 8월 계약 당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겸 관리비로 매달 35만원씩 모두 1680만원을 임대인 B씨에게 냈는데 신탁사는 “두 사람 간 거래는 불법 계약”이라며 A씨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4년 가까이 냈던 1680만원을 내라고 독촉했다.

A씨는 “세입자가 몇 년을 살았는데 신탁사는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원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25조 3항에는 신탁사기도 전세사기의 한 유형으로 본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다. LH 관계자는 “신탁사기 주택을 매입하려 해도 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신탁사와 개별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최초 계약이 자칫 선례가 될까 봐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매입을 한 건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에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을 추가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시행했다. 올 1월부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가 신탁사와 협의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서울 강서구에선 대규모 신탁사기 여파로 100여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거리로 내몰릴 판이다. 신은경 강서구청 전세피해대책총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신탁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 요건을 갖췄다면 그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고치고, 신탁사가 피해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신탁사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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