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막아라” 천안시, 아파트 사업 승인 강화

“전기차 화재 막아라” 천안시, 아파트 사업 승인 강화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8-26 13:56
수정 2025-08-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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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충전 중인 전기차. 서울신문 DB


충남 천안시가 전기차로 인한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을 위해 250℃에서 60분 이상 작동 가능한 환기시설 설치 등 사업 승인 조건을 강화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천안에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심의 신청 또는 접수한 지역 내 주택 건설 사업 10개소부터 적용한다.

법령상 지하 주차장에는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매연·유해가스 관리를 위한 장치로 화재 시 신속한 연기배출과 피난 확보에는 미비하다.

사업계획승인 조건은 250℃에서도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내열 성능을 확보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화재 시 연기 배출 통로로 활용할 천창·썬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신속 대피를 위해 지상층 또는 공개공지로 연결되는 직통계단과 출입구를 확충해 소방관의 화재 진압 경로 확보도 추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방재실 연계 화재경보 운영 등 전기차 화재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 구역을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화재 진압과 대피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지하 주차장 환기설비 설치 시 화재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1㎡당 27CMH 또는 시간당 10회 환기 기준 적용과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지상부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기차와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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