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70% 강화’ 땐 빌라 전세 10곳 중 8곳 보증 절벽

‘전세보증 70% 강화’ 땐 빌라 전세 10곳 중 8곳 보증 절벽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9-03 00:51
수정 2025-09-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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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2025.7.6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2025.7.6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전세 보증) 가입 조건을 집값의 70% 수준으로 강화하면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10곳 가운데 8곳이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만료 기간이 오는 4분기까지인 빌라 전세 계약 2만 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8.1%(1만 8889건)가 동일 조건의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다. 인천 93.9%, 경기 80.2%, 서울 75.2% 등이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주택 가격은 통상 공시가의 140%로 인정하고 보증금이 공시가의 90% 이내, 즉 126% 이내일 때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앞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을 현행 집값의 90%인 기준을 70∼80%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보증 가입 요건을 주택가의 70%까지 강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기준선은 공시가의 98%까지 낮아진다.

이들이 낮춰야 하는 보증금은 전국 평균 3533만원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을 마련해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5-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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