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 ‘강남 2주택’ 논란… “모두 실거주, 한두 달 내 정리”

금감원장은 ‘강남 2주택’ 논란… “모두 실거주, 한두 달 내 정리”

박소연 기자
입력 2025-10-22 00:39
수정 2025-10-2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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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400억 성공 보수’ 묻자
이찬진 “대부분 금융기관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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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논란에 대해 “두 채 모두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권엔 부동산 쏠림 완화를 주문하면서 본인은 초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점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자 “저희 가족과 관련돼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도 고위 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초고가 지역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두 채의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게 확실한지 따져 물었다.

이 원장은 1995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각각 155㎡(약 47평) 규모로, 현재 시세는 약 18억원에서 22억원 사이다. 이 원장은 2002년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를 먼저 구입했고, 2019년 12월에 추가로 다른 한 채를 매입했다.

이 원장이 과거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 소송에서 약 400억원의 성공 보수를 받은 문제도 이날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한 사안이다. 피해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원장은 변호인으로 참여해 승소했다. 이 돈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샀다고도 했다.



그는 “400억원을 어디에 보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고 답했다.
2025-10-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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