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00건 발생
“도정법 시행령 개정 검토… 곧 결론
9월 통계, 법적 공표 전 활용 못 해”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시행 전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서울 목동·여의도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
실제로 대책 발표 전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이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세밀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구제 대상 규모가 크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례는 100여건 정도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살펴보고 있다”며 “다른 지적들도 검토를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전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0·15 대책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한국부동산원의 6~8월 통계를 기준삼았다. 그러나 부동산원이 지난달 13일,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2025-11-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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