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듯

내년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듯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11-14 00:45
수정 2025-11-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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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9%로 유지’ 심의·의결
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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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까지 오를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69.0%), 토지(65.5%), 단독주택(53.6%)의 현실화율은 모두 4년 연속 동결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전망이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오른 결과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이었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가격공시위원회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2025-1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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