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9%로 유지’ 심의·의결
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43% 증가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11.13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까지 오를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69.0%), 토지(65.5%), 단독주택(53.6%)의 현실화율은 모두 4년 연속 동결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전망이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오른 결과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이었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가격공시위원회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2025-11-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