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주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보험금 안주다 걸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7-25 17:40
수정 2016-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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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 6개사 18억 5000만원 부당 지급에 과징금은 1억원에 그쳐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월 손해보험사 6곳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총 528건에 대해 18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덜 지급한 것을 적발했다. 동부화재가 156건에 9억 1400만원, 현대해상화재 45건에 2억 700만원, 롯데손해보험 28건에 1억 9100만원, 메리츠화재 130건에 2억 400만원, KB손해보험 97건에 2억 4400만원, 삼성화재는 72건에 9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억 200만원만에 그쳐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의 5.5%였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가 알아서 처분하라는 뜻의 ‘자율 처리’로 조치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처벌이 약하다 보니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 민원은 전년보다 14.4% 급증했다. 특히 동부화재는 상당한 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작 과징금 34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보험 사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과징금을 미지급 보험금 이상으로 대폭 올리고 관련자는 중징계로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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