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잔액 1000만원 미만 땐 계좌 유지 수수료

씨티銀 잔액 1000만원 미만 땐 계좌 유지 수수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2-08 23:04
수정 2017-02-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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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신규 대상… 5000원씩

“정착되면 대포통장 줄어들 것”

씨티은행이 다음달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5000원의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유일하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 고객에 대해 계좌유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계좌유지 수수료는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전체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 대상으로 면제 조건이 충족하지 않을 때 부과한다.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 고객 ▲모바일·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 디지털 채널만 이용하는 고객 ▲주택담보대출, 펀드 등 연결계좌 ▲사회배려계층(기초생활보호대상, 소년소녀가장 등) ▲법적 제한으로 지급 정지된 계좌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씨티카드 등 거래 내역이 있으면 기존 고객으로 분류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씨티은행 측은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고 디지털 채널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처럼 계좌유지 수수료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미사용 계좌가 줄어들어 대포통장 금융사기 문제 등도 해결될 것이라는 게 씨티 측의 기대다.

앞서 SC제일은행이 2001년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했으나 고객 반발에 부딪혀 3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2-0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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