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농협·신협 주택대출금도 쪼개 갚아야

13일부터 농협·신협 주택대출금도 쪼개 갚아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3-05 22:16
수정 2017-03-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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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미만은 6월부터 소득 증명 등 주담대 깐깐해져

오는 13일부터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반드시 원리금을 쪼개 갚아야 한다. 빚 갚을 능력이 있다는 최소한의 소득도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1925곳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1300조원 가계부채 조이기가 은행, 보험권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담대를 받는 사람은 이자는 물론 해마다 원금의 30분의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고,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000만원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주택 구입 초기 취득·등록세와 이사비 등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기간 설정은 가능하다.

금융사 3곳 이상으로부터 담보 물건을 잡히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된 분양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의 잔금대출은 원금 전체를 모두 만기 안에 나눠 갚아야 한다. 즉 3년 만기로 1억원 대출 시 매년 원금 3333만원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 주담대, 의료비와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지금처럼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남은 기한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3년 이상 연장 시에는 분할상환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이번 달 2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린 사람은 2020년 3월까지만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대출 신청 시 챙겨야 할 소득 증빙 서류도 강화된다.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 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원칙적으로 참조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해마다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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