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서민금융 공약 2제 빛과 그림자] 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층 불법 사채 내몰릴 수도

[탄력 받는 서민금융 공약 2제 빛과 그림자] 최고금리 20%로 인하… 서민층 불법 사채 내몰릴 수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5-14 22:14
수정 2017-05-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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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부실 줄이려 심사 강화… 작년 불법 사금융 이용 10만명↑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서민공약 가운데 하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연 27.9%를 20%까지 낮춰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한번에 낮추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풍선효과’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을 올해 안에 일원화한 뒤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개인 간 금전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이, 금융기관과 개인의 거래에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이 적용된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를 기본 금리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도 연 20%대 중반을 웃돈다. 이는 일본(20%), 말레이시아(18%) 등 주변 국가들의 최고 이자율과 비교해 봐도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연체나 부도 위험을 안는 대신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들이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에서마저 밀려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이후 대부업 이용자 수는 6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9월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는 43만명으로 전년(33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제한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운용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면서 “이는 저신용자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5-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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