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넘긴 IRP 불입금도 절세

세액공제 한도 넘긴 IRP 불입금도 절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9-14 22:28
수정 2017-09-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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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엔 연금소득세율 적용

은퇴 후 생활을 돕고자 도입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절세 수단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IRP의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다. IRP가 아닌 연금저축 납입액까지 포함된다. 이 중 700만원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대상이다. 한도까지 부으면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1100만원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율(15.4%)이 아닌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금감원 권오상 연금금융실장은 “1100만원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소득세 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이 16.5%, 5500만원 초과는 13.2%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초과 금액을 다음해로 넘겨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1000만원을 IRP에 납입한 경우 한도인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공제액 92만 4000원)을 받는데 나머지 300만원은 올해로 넘겨 세액공제(공제액 39만 6000원)를 받을 수 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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