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신한銀… “가상계좌 입금 금지 보류”

입장 바꾼 신한銀… “가상계좌 입금 금지 보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수정 2018-01-1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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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과 회의 반영해 오늘 재결정

실명확인 도입 연기도 재검토
농협도 “기존 계좌는 유지할 것”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열어뒀던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또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 연기 결정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4일 “15일에 기존 가상계좌 입금 중단 여부를 재결정한다”면서 “실명 확인 서비스 시스템은 오는 19일쯤 열 예정이었는데 자금세탁 방지의무와 관련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오픈이 연기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보낸 공문을 통해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같은 날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소 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불매 운동에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이틀 만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신한은행처럼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여부를 검토했던 농협은행의 관계자도 이날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 확인 서비스가 도입될 때까지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은행들과 회의에서 기존 가상계좌를 당장 금지하거나 실명 확인 서비스 도입을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실명 확인 서비스는 이달 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자금세탁 방지의무 가이드라인 완성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특별검사는 당초 지난 11일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16일까지 연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다음주 중으로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오는 16일에 FIU의 검사가 끝난다고 해도 결과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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