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500만원 넘는 신입사원도 ‘사잇돌대출’

연소득 1500만원 넘는 신입사원도 ‘사잇돌대출’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08 23:04
수정 2018-10-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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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조건 완화

금리 최대 10%P↓… 인터넷은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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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첫 번째)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최종구(왼쪽 첫 번째) 금융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1
연소득 1500만원이 넘는 신입사원도 내년부터 은행에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8일 내놓은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의 핵심은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도 대폭 내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게끔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현재의 2배가 넘는 7조 9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사잇돌대출의 소득·재직 기준이 완화된다. 사잇돌대출이란 4~10등급의 중·저신용자들에게 최대 2000만원을 60개월 동안 중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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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은 ‘연소득 2000만원, 재직 6개월 이상’ 요건을 ‘연소득 1500만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사업소득자는 현재 연소득이 1200만원을 넘고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사잇돌대출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상, 사업 기간 6개월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저축은행은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던 연소득 1500만원 요건을 1200만원으로 300만원 낮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지원 조건과 대출한도, 상환 기간은 은행권과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내년 4월부터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도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재는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 요건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2분기부터는 각 업권별 조달 비용을 감안해 금리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의 평균금리는 연 6.5%, 최고금리는 연 10.0%로 최대 10% 포인트 줄어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형성된 중금리대출 시장이 다시 고금리와 저금리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시장 변화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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