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속앓이 3제] 보험사·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 빗발

[금융권 속앓이 3제] 보험사·저축은행,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 빗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1-23 17:48
수정 2019-01-24 0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예금보험료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작 칼자루를 쥔 금융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예보료 부담(예보료+특별기여금)은 2013년 5641억원에서 2017년 1조 148억원으로 4년 동안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 두는 준비금과 연동되기 때문이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예보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손해보험사들도 예보료 납부액의 2%(226억원)만 지원을 받았다. 2011년 부실 사태로 무려 4조 5276억원이 투입됐던 저축은행의 총납부액(1조 5432억원)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저축은행 역시 예보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4.5%로 금융 당국의 기준(8.0%)를 웃돌고 법정 최고금리도 연 27.9%에서 24.0%로 낮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라는 점도 거론한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는다. 예보료율을 낮추면 2026년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당초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1-2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