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폭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새달 나온다

금리 상승폭 제한되는 주택담보대출 새달 나온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2-20 22:34
수정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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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상환액 고정형·금리 상한형 2종

금리 올라 이자 늘면 원금 상환액 줄여
대출자가 매달 갚는 돈 일정하게 유지
대출액 안 늘리고 갈아타면 DSR 예외
금리 상한형은 5년간 2%P 이내 제한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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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금리가 뛰더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은 제한되는 신종 주택담보대출이 다음달 나온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도 갈아탈 수 있다.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2종의 주담대 상품을 다음달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중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 이자가 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는 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식이다. 월 상환액은 10년 동안 고정되고 이 기간에 금리 변동폭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에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서민 대출자는 대출금리를 0.1% 포인트 추가로 깎아 준다. 기존 상품에서 대출액을 늘리지 않고 이 상품으로 갈아타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서는 빼 준다.

또 금리 상한형은 대출금리 상승폭을 연 1% 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에 5년 특약을 추가하는 식이다. 신규 대출은 없다. 대출금리는 기존 금리에 0.15~0.2% 포인트를 더하고 서민 대출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기존 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아서 LTV·DTI·DSR 규제에서 모두 예외다.

원금 3억원, 만기 30년, 금리 3.5%로 월 상환액 고정형에 가입하면 1년 뒤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상환액이 연 201만원 줄어든다. 기존 변동금리 상품은 월 상환액이 134만 7000원에서 151만 5000원으로 16만 8000원 늘지만 고정형은 그대로다. 같은 조건으로 금리 상한형에 가입하면 1년 뒤 금리가 1.5% 포인트 올라도 대출금리 상승폭은 1% 포인트로 묶여 상환액이 연 105만원 감소한다. 5년 동안 금리가 3.5% 포인트 급등해도 대출금리는 2% 포인트만 올라 연 324만원을 덜 낸다.

다만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당장은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이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다만 최근 혼합형으로 대출받았다면 어차피 5년간 금리가 고정이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2-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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