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은행 자기 계좌서 결제·송금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자기 계좌서 결제·송금한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2-25 22:38
수정 2019-02-26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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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체에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건당 이용료도 10분의1로 낮추기로

결제와 송금에 필수적인 금융결제망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전면 개방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활용해 결제나 송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은행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결제사업자에 개방(오픈뱅킹)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핀테크 업체가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별 은행과 일일이 제휴를 맺어야 했다. 이 때문에 간편송금 서비스의 대표 주자인 ‘토스’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3~4년이 걸렸다. 오픈뱅킹을 활용하면 제2, 제3의 토스 앱이 빠른 시일 내에 등장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건당 400~500원인 이용 수수료도 10분의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기 계좌 기반의 업무만 가능했던 은행 역시 다른 은행 계좌와 연동할 수 있어 은행 간 플랫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은행의 자기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처리하는 ‘지급지시 서비스업’(마이 페이먼트 산업)과 은행 제휴 없이 독립적으로 계좌를 발급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등을 도입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간편결제 플랫폼에 소액 후불결제와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에도 월 30만~50만원의 신용 기능을 허용하고, 현재 200만원인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2-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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