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쓰지 않은 카드 금액 결제되면 어떻게

내가 쓰지 않은 카드 금액 결제되면 어떻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19 17:54
수정 2019-07-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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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정지 후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이의신청

지난달 KB국민카드는 빈공격으로 고객 2000여명 카드 번호가 노출되자 해당 카드의 모든 결제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카드 교체를 제안했다. 이처럼 여러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카드사 대응이 빠르다. 그렇다면 내 카드만 도용돼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 카드사들은 사고예방시스템(FDS)을 갖춰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고객에게 금액을 쓴게 맞는지 확인한다. 쓰지 않던 카드가 해외 거래에서 결제가 됐거나 갑자기 큰 금액이 결제됐을 때가 그 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일 때는 적발이 안될 수 있다. 게다가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는 CVC(Card Validation Code·카드 고유 번호) 등을 입력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아마존은 피해에 대비한 충당금을 쌓는다고 하지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에 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권하는 이유다.

내가 쓰지 않은 카드 결제 금액을 발견했을 때는 카드를 정지하고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접수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보통 카드사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는다. 해외 결제는 국제카드사 규정 때문에 거래일에서 45~12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금액에 따라 카드사가 2만원 정도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국내 결제는 관련 절차가 빨리 끝나지만 해외 결제는 해외 가맹점과 비자, 마스터카드 등 브랜드사, 국내 카드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주에서 3달 이상 걸릴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신용카드 결제액은 청구하지 않거나 체크카드는 선환급하고 사후처리를 하기도 한다.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잃어버렸다면 신고 접수일부터 60일전까지 결제액만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라 손해 금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가맹점에서 부당 이용을 막으려면 평소 해외 결제를 막아두고 본인이 쓸 때만 열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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