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 긴급 지원

금융권, 태풍 피해 기업·개인 긴급 지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수정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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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유예하고 복구자금 보증

최대 5억까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

금융권이 태풍 ‘링링’ 피해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와 특례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한다. 시중은행들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보는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고정 보증료율 0.5%로 3억원 한도로 보증한다. 농신보는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비율 100%에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도 정부와 별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기업당 3억원, 개인은 1인당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까지 빌려주고, 기존 대출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KB국민은행은 개인의 경우 2000만원 이내, 사업자 대출은 운전자금을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최대 1.0% 포인트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KEB하나은행은 기업 고객에 대해 업체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기업·농식품기업 자금으로는 최대 5억원씩, 가계 자금으로는 최대 1억원씩 대출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재해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를 마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까지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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