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새달 DLF 분쟁조정위 개최”… 역대 최고 배상율 전망

은성수 “새달 DLF 분쟁조정위 개최”… 역대 최고 배상율 전망

입력 2019-11-15 00:50
수정 2019-11-1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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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268건… 은행에 합의 권고 방침

“배상 비율은 사례 달라 일괄 적용 안 될 것”
금융당국 은행 제재 위한 법률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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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굳은 금융위원장
표정 굳은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다음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열린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친 금융 당국은 제재를 위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기준 DLF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이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 외에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가 향후 제시할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를 권고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 분쟁조정 때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은 70%로 여겨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 비율은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계약마다 불완전판매 정도와 소비자 투자 경험, 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법률 검토와 은행 측 소명 과정을 거친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DLF의 주요 판매 창구인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전·현직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지 등이 관심사다. 은행 경영진 징계 가능성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이날 “검사 결과 상응하는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지위와 관계없이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은 앞으로 발표될 분조위 결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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