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제재심 재개… 우리금융 회장 연임 달렸다

DLF 제재심 재개… 우리금융 회장 연임 달렸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1-23 01:18
수정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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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30일 징계땐 연임 무산될 수도…우리銀 “징계 법적근거 미약” 방어 치열

금융감독원은 22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1차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날 재차 출석했다. 손 회장은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정된 손 회장으로서는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치열한 방어전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기 때문에 경영진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때도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사후 대책과 재발 방지책,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와 은행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형식으로 4시간 넘게 진행됐다. 금감원은 제재심 종료 후 “하나·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는 두 은행과 손 회장, 함영주(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1-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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